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
1. 동성애와 성전환을 유전으로 보는 젠더 이데올로기 반영
● 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성소수자학생 보호 및 지원을 신설하였으나 소수자 중에 소수자인 탈동성애자·탈트랜스젠더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배제되었음.
● 동성애와 성전환은 유전이 아니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가 반영되어 있음.
●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학생의 학교 여자 화장실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이를 악용한 성폭행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의 여자 청소년 스포츠 경기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역차별을 당할 수 있고, 경기 결과의 공정성이 문제가 됨.
2. 동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의 실시
●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초중고 연계 성평등 교육자료 개발, 보급 등이 들어가 있는데,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리 동성애·성전환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젠더평등’을 의미함.
●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남성 동성간 청혼편지 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교내에서 퀴어축제가 개최되고 있음. 2020년에 학생들이 자신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또는 성전환자가 아닌지 탐색해 보게 하고, 자신이 LGBT임을 발견한 학생을 학교가 지지·인정해 주도록 한 신 성교육 지침을 제정하였고, 모든 학교가 이러한 동성애·성전환 권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3. 학생, 교사의 표현의 자유 침해
● 차별·혐오표현 대응 프로그램 마련 및 권리구제의 도입으로 학생과 교사가 학교에서 “남녀 이외의 제3의 성은 없다”,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다”, “동성간 성행위는 에이즈/HIV 감염의 주요 전파 경로 중 하나이다”, “성별은 타고난 것으로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
4. 종교교육의 자유 침해
● 미션 스쿨이 설립 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실시하도록 허용하는 예외가 전혀 없음. 기독교 학교들은 종교교리에 반하는 동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 실시를 강요당하게 됨.
● 영국 런던의 유대교 학교인 비쉬니츠 여자 초등학교는 동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 감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음.
6.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 ‘학생 대상 사회현안 교육을 강화’ 및 ‘학생의 주체적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실시됨.
● 만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후속조치로 초, 중, 고에 선거교육 지원 및 선거권 보장 위한 선거교육 가이드를 마련하여 안내한다고 하나, 이를 통해 학교가 정치판으로 이용될 수 있음.
7. 국가가 가정교육을 통제하는 신전체주의적 교육 정책
● ‘학생인권 권리구제 신청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보호자 대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자녀가 부모를 인권침해로 신고하도록 권장함.
8. 불이행하는 학교와 교사에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
● 교육청이 가정교육에까지 공권력을 행사함. 부모의 양육권 보호 또는 존중 내용은 전혀 없음.
● 학생인권영향 평가 시스템과 이행점검체계 통해 교육공무원과 교사의 이행 여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짐.
▶ 획일적이고 편향된 인권교육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음.
학생인권조례 제44조는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 등에서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근본 뿌리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만을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임.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기에 시민발의권을 발동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서울시의 19세 이상 유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서울시민의 힘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음.
< 전윤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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